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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심의 없는 인정교과서를 알고 싶어요
2009-04-10 11:30:28
서울교과서 <jet4606@hanmail.net> 조회수 1412
124.61.251.54
심의 없는 인정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제7차 교육과정계획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도입 취지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교과와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예 · 체능 교과 및 국제

전문 교과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심의 · 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 심의 없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절차를 도입 취지에 맞게 다르게 운영하여 인정도서로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평상적인 도서심의 신청은 학기 개시 6개월 전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교과목("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인정 신청을 하여 선정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7차 교육과정계획에서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컴퓨터 관련 교과(9책) :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조, 멀티미디어, 전자계산 실무, 프로그래밍 실무,

자료처리, 문서 실무, 사무자동화 실무)


2) 예 · 체능 및 국제 전문 교과(68책)


3) 농업 관련 교과(1책)